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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 적발률 5배 높아져, 부적합 판정 업체 공급·판매 중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2-19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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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통해 부적합 업체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올해 28개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19일 발표했다.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 적발률 5배 높아져, 부적합 판정 업체 공급·판매 중단
▲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8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로 적발률이 25%로 집계됐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4개 업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뒤 재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수시검사는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불시점검으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에서 761개 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적발돼 적발률이 5%를 기록했다. 

레미콘 50개 제조사에서는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저장 설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국가기술 표준원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뒤에는 골재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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