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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기초자산으로 부동산PF는 활용 안 돼,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14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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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개발 사업은 조각투자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객관적 가치측정 및 평가 가능 등이 담긴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기초자산으로 부동산PF는 활용 안 돼,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기초자산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토큰증권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이 활용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신탁수익증권 기초재산 요건은 모두 5개다.

먼저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복수재산은 단독투자가 어려워 나눠 투자한다는 조각투자의 취지와 다르다고 바라봤다. 또한 개발예정 토지와 PF대출,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발행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을 띠면서 기본 법체계를 우회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는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투자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처분도 용이해야 하고 그 과정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겨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초재산은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을 유동화하려는 시도나 카지노 등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때 혁신위원회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빠른 제도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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