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삼성SDI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등에게 변호사비용을 물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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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2억162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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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법원 "삼성SDI, 장하성에게 주주대표 소송비용 지급" 판결"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571_48036_262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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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803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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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제일모직(현 삼성SDI)이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당시 삼성그룹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한을 고의로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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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2014년 제일모직의 소재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제일모직의 패션부문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합쳐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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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법원은 2012년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없이 그대로 확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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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 등 당시 제일모직 주주들은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삼성SDI를 상대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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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SDI 측은 “원고인 주주들은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참여했고 실제로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비용 지급을 거절했고 장 교수 등은 이에 금전청구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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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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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소송의 중요성이나 기간에 비해 재판 횟수가 많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부분 정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애초 변호사 보수로 정해져 있던 ‘항소심 승소금액의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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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고 삼성SDI도 2일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