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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12-08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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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택지조성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상향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 일정 비율은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 주택 약 103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인다.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은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20년 보유)를 감경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이밖에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허용 등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구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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