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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100만 원대 상승, 가상화폐 범죄로 11월 4억 달러 피해 발생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01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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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100만 원대로 올랐다.

11월 가상화폐 범죄로 3억630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100만 원대 상승, 가상화폐 범죄로 11월 4억 달러 피해 발생
▲ 가상화폐업계가 범죄로 11월 동안 47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후 4시03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07% 오른 5102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72% 오른 279만5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03% 상승한 30만52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85%), 솔라나(1.69%), 에이다(0.94%), 도지코인(2.80%), 체인링크(1.50%), 아발란체(5.99%)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트론(-0.0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업계가 11월에 3억6300만 달러(약 4740억 원)를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블록체인 보안회사 셀틱에 따르면 올해 11월이 가상화폐 절도, 사기, 악용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달이 됐다”며 “가상화폐 범죄자들은 11월에만 3억630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셀틱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 X 게시물 악용으로 3억1640만 달러(약 4130억 원), 플래시 대출로 4550만 달러(약 594억 원), 다양한 출구 사기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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