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050만 원대에 머물렀다.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 카이버네트워크를 해킹한 범죄자가 600억 원에 달하는 해킹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회사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 카이버네트워크를 해킹한 해커가 회사 정보와 완전한 통제권을 조건으로 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공개했다. 기한은 10일까지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전 8시3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2% 오른 505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2% 오른 274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10% 하락한 30만5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61%), 에이다(0.34%), 도지코인(0.09%), 아발란체(1.96%)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0.75%), 트론(-0.07%), 체인링크(-0.4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 카이버네트워크 계열사 카이버스왑을 해킹한 해커가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조건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카이버스왑을 해킹한 해커가 회사에 관한 완전한 행정 통제를 포함한 자금 반환 조건을 공개했다”며 “거버넌스 매커니즘인 카이버다오에 관한 완전한 권한과 소유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커는 카이버 경영진을 공정한 가치로 매수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원 월급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커는 10일까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조약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카이버네트워크는 11월22일과 23일에 4600만 달러(약 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해킹으로 빼앗겼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