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석유화학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 금호석유화학이 30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계열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두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 원 규모의 금호석유화학과 OCI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추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소각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박 전 상무는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다툼을 이어왔다.
박 전 상무는 소 제기 당시(2022년 6월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8.58%(259만9132주)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였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8.87%(259만9132주)로 개인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인 박 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은 2021년 1월 박 전 상무가 주주제안서를 통해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 스스로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 배당안건 등을 올렸다.
박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정기주주총회 뒤 박 전 상무를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관한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금호석유화학과 박 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은 2022년 7월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사장이 사내이사에 오른 뒤 사실상 마무리됐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