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060만 원대 지켜, 바이낸스 필리핀에서 불법 운영 경고 받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1-30 16:2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060만 원대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운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060만 원대 지켜, 바이낸스 필리핀에서 불법 운영 경고 받아
▲ 바이낸스가 필리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 운영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30일 오후 4시1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5% 내린 5066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2% 내린 272만4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10% 상승한 30만5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55%), 솔라나(-0.19%), 에이다(-1.04%), 트론(-0.14%), 체인링크(-1.02%)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1.02%), 아발란체(0.4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다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거래소 등록을 신청하고 제공하는 유가증권을 대중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불법 운영 외에도 불법 홍보도 해왔다”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