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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060만 원대 지켜, 바이낸스 필리핀에서 불법 운영 경고 받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1-30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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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060만 원대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운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060만 원대 지켜, 바이낸스 필리핀에서 불법 운영 경고 받아
▲ 바이낸스가 필리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 운영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30일 오후 4시1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5% 내린 5066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2% 내린 272만4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10% 상승한 30만5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55%), 솔라나(-0.19%), 에이다(-1.04%), 트론(-0.14%), 체인링크(-1.02%)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1.02%), 아발란체(0.4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다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필리핀에서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거래소 등록을 신청하고 제공하는 유가증권을 대중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불법 운영 외에도 불법 홍보도 해왔다”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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