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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0만 명 이하로 대폭 감소, 종부세액은 2조 규모 줄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9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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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0만 명 이하로 대폭 감소, 종부세액은 2조 규모 줄어
▲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기획재정부>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41만2천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3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액 규모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49만9천 명으로 모두 4조7천억 원의 세액이 고지됐다. 2022년 과세인원 128만3천 명, 과세액 6조7천억 원보다 각각 78만4천 명, 2조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만 놓고 보면 올해 과세 대상자는 41만2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119만5천 명과 비교해 78만3천 명(66%)이 줄어든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에 부과된 종부세는 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3조3천억 원) 대비 1조8천억 원(55%)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20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 명으로 지난해(23만5천 명)보다 12만4천 명이 감소했고 세액은 905억 원으로 전년(2600억 원) 대비 1657억이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 인원은 24만2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6만2천 명이 감소했고 세액은 4천억 원으로 1조9천억 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23만9325명으로 지난해(57만5081명)보다 58.4% 감소했고 세액은 5604억 원으로 66% 줄었다. 경기는 종부세 과세 인원이 8만6500명, 세액은 2968억 원으로 각각 74%,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다른 모든 지역도 과세인원이 줄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과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컸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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