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처브라이프에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2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은 처브라이프에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 견책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말 사이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6월 말과 9월 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포인트, 35.7%포인트 과대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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