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월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파행을 경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이미 열기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대표는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11월30일과 12월1일로 잡은 것”이라며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부대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 1인 비상체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
이동관 탄핵으로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후임 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기회로 삼아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이뤄졌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사부재의 원칙을 회피하고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한 것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