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1-2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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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전까지 역대 합참의장 가운데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두 명의 합참의장이 모두 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1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회 등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2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골프장 논란과 자녀의 학교폭력 가담 의혹을 들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합참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합참의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6년 도입된 이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승겸 현 합참의장이 유일한 사례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이 없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인사청문회를 열리지 않고 임명됐다. 이대로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치르고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첫 합참의장이 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자 “저는 ‘임명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김 후보자는 해군에서 존경받고 능력이 출중한 제독이기에 지금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여야에서 좋은 결론을 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