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1-23 16:13: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를 KB증권에 통보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 금융위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1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가 통보됐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통보됐고 양 부회장은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미리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것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내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된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인수전 닻 올랐다, AI업체 하렉스인포텍 포함 2곳 참여
이재명 APEC 만찬 건배사, "목소리 어우러져 만파식적 선율로 거듭날 것"
시진핑 다카이치 중일 정상회담 마무리, '전략적 호혜관계' 원칙 확인에 그쳐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HBM97까지 협력 확신"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이마트24 적자에도 저수익 가맹점 지속가능 지원, 최진일 '상생해야 본사 실적도 반등'
KBI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 인수계약 체결, 1107억 규모
[BP금융포럼 in 하노이 프롤로그⑤] 베트남은 금융의 동남아 전초기지, 고성장 매력만..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기로
신한투자 "골프존 3분기 해외부문 성장 지속, 국내는 기초 체력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