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1-23 16:13: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를 KB증권에 통보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 금융위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1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가 통보됐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통보됐고 양 부회장은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미리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것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내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된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자사주 1천만 주 소각하기로, 액면가액 변경 위한 주식 병합도 추진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에 차원태 선임, 차바이오그룹 오너 3세
영풍, '의결권 제한' KZ정밀ᐧ회장 최창규 상대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대우건설 420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밸류업과 의무 소각 맞춰 선제적 대응"
코스피 12%대 급락해 5090선 마감, 역대 최대 하락률
미래에셋생명 보유 자사주 93% 소각 결정, "주주가치 관련 시장 우려 해소"
'빚투' 규모 32조 돌파 '사상 최대', 증권사들 신용거래 일시 중단
LS그룹 '희토류' '2차전지 소재' 가치사슬 구축 속도, "K소재 강국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