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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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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를 KB증권에 통보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징계 통보, 29일까지 소명해야
▲ 금융위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1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가 통보됐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통보됐고 양 부회장은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미리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것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내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된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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