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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과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1-23 0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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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맹점주단체가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단체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과해"
▲ 가맹점주단체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이지만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다"라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에 불과한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거래 확대로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해 여러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후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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