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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정지로 대응, 한덕수 "정당한 조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22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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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겨냥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정지로 대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정당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됐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21일 밤 10시42분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발사 뒤 705초 만에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세 번의 시도 끝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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