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이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보증금의 5%)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 Ⅰ유형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뒤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을 전환해 추가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0%)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계약 기준 충족 때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대 거주기간이 14년으로 늘어난다.
다자녀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1순위 유형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천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청약접수 뒤 4주~10주 동안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