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인터넷 접속 오류' LG유플러스,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돌려준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11-17 20:3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접속 오류' LG유플러스,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돌려준다
▲ LG유플러스가 11월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이용 요금제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192원을 더해 모두 2622원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은 다음 달에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된다.

앞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는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약 5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