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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술 온라인 판매 놓고 국회 포럼에서 '갑론을박', 정부는 허용 열어 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11-10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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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술 온라인 판매 놓고 국회 포럼에서 '갑론을박', 정부는 허용 열어 둬
▲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 김성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술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펼쳐졌지만 각 이해단체들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류통신판매는 업계의 해묵은 논쟁이다. 10년 넘게 논의만 계속될 뿐 큰 진전이 없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인 만큼 포럼이 열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찼고 주류통신판매에 대한 찬반 토론도 뜨거웠다.

주류통신판매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가진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맥주나 와인 같은 저도수 주류부터라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판매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보일텐데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한 후 주류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조금이라도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지금도 동네슈퍼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힘든데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세법상 와인, 맥주, 소주 등은 오프라인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정부는 청소년 음주와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 등 이유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통주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통신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통주 제작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생산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장] 술 온라인 판매 놓고 국회 포럼에서 '갑론을박', 정부는 허용 열어 둬
▲ 주류통신판매 관ㄹ녀 국회포럼 참석 인사들, 왼쪽부터 클라스 샤버그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디렉터, 윌슨 델 소코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올리비아 비덴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온라인 주류 판매를 반대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술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들러야 안주나 다른 상품들을 같이 사게 되는 등 매출에 더 유리해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유통업계 흐름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기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도 언젠가는 시작될 것이다”며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전부 자체 온라인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주류 판매가 줄어들면 주류 진열 공간을 줄이고 다른 콘텐츠로 꾸며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는 어떨까.

편의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와 주류다. 편의점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체브랜드(PB) 주류 상품을 내놓고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주류 카테고리에 힘을 쏟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편의점 상품들은 소비자가 언제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술이 가진 특성상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데 내일 배송올 때 까지 참는 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몇 분만 나갔다오면 바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업계가 힘을 쏟고 있는 ‘주류 오픈런’도 현재는 픽업만 가능하지만 온라인 결제와 배송까지 가능해지면 소비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류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 소규모 수입업자들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업체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들도 주류 구성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고 현재는 대형마트에 입점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대형마트에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면서도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통신판매는 국민 보건과 산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상 소비자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주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세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 중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주류통신판매가 금지된 나라는 폴란드와 대한민국 뿐이다.

이날 포럼에서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가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확보된다면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에 달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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