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국힘 윤재옥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09 16:15: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재옥</a>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재적 298명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도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6표 만장일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탄핵안 표결도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