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재적 298명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도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6표 만장일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5표 만장일치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탄핵안 표결도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