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주식 파생상품으로 1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 우리은행이 주식파생상품으로 1천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해명했다.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3분기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정한 헤지(위험회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관련 평가손실 962억 원을 입었다.
TV조선은 우리은행이 해당 손실을 입을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올해 6월에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위험관리부터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6월에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주식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2분기에 손실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며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경영진이 해당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경영진은 이번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은 은행과 증권사 사이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고객 손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 실행된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7월 이후 청산 목적 헷지거래 밖의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며 “변동성 산출 관련 팀/부서 단위 복수 검증 및 시장가격 모니터링 강화,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정밀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8일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