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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도 변화에 공매도 제도개선 가능성 커져, 국회 입법화 논의 불붙을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06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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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매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회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여야 양쪽에서 모두 법안을 내놓은 만큼 입법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태도 변화에 공매도 제도개선 가능성 커져, 국회 입법화 논의 불붙을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월6일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매도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이종배, 하태경, 윤창현, 권은희 의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김경협, 김용민, 박용진, 홍성국 의원이 공매도 요건 강화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다소 소극적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당정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만인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면 금지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발맞춰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 법안의 내용은 크게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나뉜다.

국민의힘 하태경·권은희,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이를 수탁한 기관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하거나 해당 거래를 위·수탁한 기관의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위법 행위를 털어놓으면 형을 감면해주는 규정(리니언시)을 담았다.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규제 차익을 없애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법안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뿐 아니라 이자율까지 같아지도록 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강훈식 민주당 의원 법안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향후 국회 논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부 태도 변화에 공매도 제도개선 가능성 커져, 국회 입법화 논의 불붙을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이종배 의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무위는 “기관투자자에게도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차입 공매도의 상환기간(90일)과 담보비율(140%)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은 공매도와 관련된 쟁점 중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대차 1~2거래일 이내에 단기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등 실제 주식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환기간을 제한하더라도 차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차 만기연장이 가능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을 처음 빌린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주식을 다시 빌려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무위는 “대차거래시장과 대주거래시장이 구분돼 형성된 것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 간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거래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만큼 이번엔 국회도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야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정부여당이 ‘시장신뢰’를 내걸면서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공매도)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중단 자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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