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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이부진 이서진, 상속세 위해 삼성 계열사 주식 2조6천억어치 처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3-11-06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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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 오너일가의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 원 어치를 처분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10월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라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2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이서진, 상속세 위해 삼성 계열사 주식 2조6천억어치 처분
▲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공시에서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다. 신탁계약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32%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0.14%을 매각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0.04%, 삼성물산 지분 0.65%, 삼성SDS 지분 1.95%, 삼성생명 지분 1.16%을 매각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맺었다.

세 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의 전체 평가가치는 11월3일 종가기준으로 약 2조5754억 원 규모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2020년 별세한 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으로 파악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분할 납부제도)을 활용해 2021년 4우러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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