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30일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두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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