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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 포함 부정청약 218건 적발, 청약제한·수사의뢰로 엄정대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10-30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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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위장전입 포함 부정청약 218건 적발, 청약제한·수사의뢰로 엄정대처
▲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닌 당첨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례는 82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은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관한 선착순공급을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공급 적발건서는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82건으로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미혼은 1건이었다.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218건에 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관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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