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란법 가액기준 확정,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8-29 18:0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결정됐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만, 5만, 10만 원’을 확정했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확정,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 검토 등을 거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령을 정했다”며 “만약 내수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다. 하지만 가액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이어서 그 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9월1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28일인데 위반에 대해 112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받지 않고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는데 권익위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삼양식품 중국 자싱 생산라인 증설 결정, 58억 더 투자해 6개에서 8개로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3920선 하락 마감, 장중 3900선 내주기도
일론 머스크 xAI 150억 달러 조달 협상 중, 기업가치 3월보다 2배 이상 뛰어
중국과 관계 악화는 일본 정부에 '기회' 분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명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유력에도 흐르는 긴장감, '이변 발생' 3년 전과 다른 이유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5대 중점사업' 청사진 제시, "경쟁사 기술 추격 거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