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전 효성 사장 조현문 '공갈 미수' 혐의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10-24 20:3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 혐의를 놓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전 효성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문</a> '공갈 미수' 혐의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
▲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강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 기간이 지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공갈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2017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롯데백화점 10월 황금 연휴에 중국 관광객 급증, 외국인 매출 40% 증가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 강화, '코리아데스크' 설치 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35.1%, 1등급은 75%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상, 미국 고집 땐 단호한 상응 조치할 것"
한은 이창용, 미국 워싱턴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완성 기념 고객 감사행사, 최대 '연 7% 적금' 출시
트럼프 13일 이집트서 '가자지구 휴전' 정상회의 주재, 20개국 참여 예정
네이버 "치지직 골프 중계로 이용자층 확대, 골프 시청자 70%가 40대 이상"
LG그룹,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계열사 총력 지원
쿠팡 13일까지 '와우세일페스타' 진행, 와우회원 대상 2만 개 상품 할인행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