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전 효성 사장 조현문 '공갈 미수' 혐의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10-24 20:3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 혐의를 놓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전 효성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문</a> '공갈 미수' 혐의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
▲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강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 기간이 지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공갈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2017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