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안을 저지하면서 임금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복지를 확대하는 합의안을 끌어냈으나 현장의 기대를 만족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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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재협상 가시밭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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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왼쪽)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잠정합의안이 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2008년 임단협 이후 처음이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현장에서 임금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하다는 불만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사는 24일 기본급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제공,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회사는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 제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올해 잠정합의안은 사실상 임금동결" "사측의 임금피크제 벼랑 끝 전술에 집행부가 사실상 졌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현장 노동조직들은 조직적으로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으면서 임금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복지를 확대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가 예년보다 감소된 데 대해 조합원 사이에 불만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곧바로 다시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장에서 하반기 판매확대가 절실한 만큼 조기에 임금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석 전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전 타결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