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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징계 받은 194명 증권사 임원 재직, 주가조작 감봉 전력에도 3년 일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7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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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 임원들 가운데 내부징계 전력이 있는 인원이 2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가 26명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다.
 
내부징계 받은 194명 증권사 임원 재직, 주가조작 감봉 전력에도 3년 일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페이스북>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유안타증권·신한투자증권 각 11명 순이었다. 

징계수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주의 72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나 있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 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을 도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WM(자산관리) 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권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유지되는 이유로 관련 규정의 미비를 꼽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뒤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내린 자체적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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