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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뉴홈 사전청약 접수, 남양주진접·인천계양 포함 3035세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0-16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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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뉴홈 사전청약 접수, 남양주진접·인천계양 포함 3035세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교산·남양주 등 3035세대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인천계양(왼쪽)과 하남교산(오른쪽) 위치도.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진접, 인천 계양 등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이날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주택분야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이번 3차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285세대 △남양주진접 2287 세대 △군포대야미 346세대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번 청약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나눔형은 △하남교산 452세대 △안산장상 440세대다. 또한 일반형은 △인천계양 614세대 △구리갈매역세권 230세대 △남양주진접2 381세대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수준이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토지주택공사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전체 물량 가운데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한 뒤 임대종료 이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체 물량에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월마다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6~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청약이다. 이어 11월3일(일반형), 11월8일(나눔형), 11월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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