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정부산하 기관이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을 각 지자체가 검증해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각 층을 최대 7등급으로, 방향은 8방향으로 등급을 설정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는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 별로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시가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 기준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조망과 소음 등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이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광역 지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2023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검증센터와 관련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검증센터를 2∼3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 공시가격 열람 시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 및 지자체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만드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