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5년간 산재 은폐 4146건·과태료 257억, 노웅래 "재발 방지 제도 마련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2 11:1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이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한 만큼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떠오른다.
 
5년간 산재 은폐 4146건·과태료 257억, 노웅래 "재발 방지 제도 마련해야"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은폐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신고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 들어서도 8월까지 338건이나 나왔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된 연도별 과태료는 △2019년 59억4300만 원 △2020년 48억2600만 원 △2021년 74억6700만 원 △2022년 53억300만 원 등이다. 2023년은 8월까지 21억9500만 원이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뤄졌다. CLS는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