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10-10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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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거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증인·참고인도 없이 진행돼 이 위원장을 상대로 '가짜뉴스'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해결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짜뉴스'의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역차별을 막겠다는 뜻도 보였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없으면 사실적시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콘텐츠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만 했을 뿐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닌 만큼 방통위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며 “방통위가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위법적인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무진과 대화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 것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2건의 문서를 언급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다.
9월13일 1차 의견서에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9월20일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을 불러 인터넷신문이 심의의 대상이 된 시기를 특정하고 9월부터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터넷신문이 검토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방통위법 22조4상에 의거했고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서 본인 포함, 실국장 의견을 담아 두 번째 검토보고서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어떤 판단을 할지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는 적극적 행정조치로 가능한 부분”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소극적인 행정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적극적인 행정과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의 반박에 민주당 측에서 야유를 보내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처벌이 가벼워 뉴스타파 녹취록 사태가 나왔다는 주장을 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한다"면서 "이전에 가짜뉴스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도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녹취록을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작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고 언급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승계받은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처음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놓고 사회적 합의와 입법 보완 심의 기준 마련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허 의원이 가짜뉴스의 정의를 묻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의를 인용하려 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말을 끊고 “가짜와 참의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압박하는거 아니냐, 본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냐”고 공세에 나섰다.
류 방심위원장은 '대통령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오후 질의에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팩트체크넷 재단의 일방적 사업 종료를 지적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지난 3년 동안 25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초 예산이 3억 원으로 삭감되자 재단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도 종료됐다.
김 의원의 “재산삭감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정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이 위원장도 “선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 "정비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필요한 가짜뉴스 규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재단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라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햡회는 친언론노조 성향의 단체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며 “예산 낭비적 요소가 커 사업 선정부터 예산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언론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가짜뉴스에 유감”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온통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 이야기 밖에 안 나온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민 의원이 가짜뉴스 규제를 네거티브, 포지티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묻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가 맞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정신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안을 명시하고 그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금지되는 사안만 명시하고 그외의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 심의 포함 문제를 재차 때졌다. 변 의원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종이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고 물었고 류 위원장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다 해야지,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 방위원장이 “(취사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고 변 의원은 “그럴 생각 없으면 (심의)하시라. 규제행정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