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09 16:2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3 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곤돌라를 타고 약 56m 상공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뒤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