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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서, 고용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06 0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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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매각해 거둔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4%(2조8907억 원)나 급증한 수치다.
 
주식부자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서, 고용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페이스북>

특히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 원으로 1년 전(1조5462억 원)보다 35.7%(5521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천 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기준 1384만 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대주주들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양도차익 총액도 전년(7조2871억 원)에 비해 26%(1조881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이른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 원)에 비해 약 8%(9602만 원) 증가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 원을 벌어 2억9784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4조7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 원)보다 98%(2조3386억 원) 증가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해당기간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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