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을 열고 올해 안에 범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올해 안에 범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상임이사·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안,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안,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를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현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10월 중순부터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수신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금융권 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