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9-26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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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월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2024년도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가 적용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는 10만7441원 수준이다.
2024년 건보료율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이 결정됐다. 2009년,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된 뒤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 등으로 매년 인상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한 뒤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