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웃 해치면 공공임대주택서 퇴출하는 법안 나와, 이소영 "대책 마련 시급"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26 15:3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웃 해치면 공공임대주택서 퇴출하는 법안 나와, 이소영 "대책 마련 시급"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대중재단 의왕시지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7월 의왕 모 행복주택에서 2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 세대원 등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