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에서 시설 확대 5%로 제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22 20:0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할 수 없게 됐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등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에서 시설 확대 5%로 제한
▲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이 규정은 보조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이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추가할 경우 상무부에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10%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상무부에 5%로 제한한 첨단 반도체 확장 기준을 2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적 있다.

한편, '중대한 거래' 규정은 삭제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가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선 중대한 거래 규모와 관련한 상한선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규정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선 이 규정이 빠졌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