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8-06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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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방안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 부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기업을 방문했을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퇴근시간이 밤 12시로 늦춰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R&D와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논의를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했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첨단산업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인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기업의 신청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도 들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검토해 온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주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포함됐다.
이들 인력에게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메가특구 안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노동계는 주52시간 예외와 고용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여야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