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자금운용실태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이고 직원 32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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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분야 등에서 지침을 어겼다.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가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 선정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
수익률이 저조한 펀드를 전액 회수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없이 감액해 회수한 경우도 지적됐다.
해외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 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을 어겼다.
이들은 2012년과 2015년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해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만들었다. 관련부서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윈도우 암호 설정을 미흡하게 하는 등 정보보안에 개선이 필요한 점도 드러났다.
운용전략실 일부 직원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기업 주주총회에 올라가지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큰 오류가 있어 감봉이나 해임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 징계는 아니다”며 “일하면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미비한 것을 고치자는 취지의 감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국민연금 기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해 설립돼 현재 533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