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3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와 대리점의 타이어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가 인터넷판매업체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7월 말 서울 광화문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
|
▲ (왼쪽부터)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 |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넥센타이어는 대리점에 인터넷업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것을 유도하고 인터넷업체에는 일정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의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다. 제조업체가 최종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위법이다.
한국타이어는 이와 별도로 티스테이션 대리점에 판매목표량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맹점법과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타이어3사가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총 90%에 이르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어는 가격경쟁력이 판매량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가격경쟁 개입은 소비자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