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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재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8-22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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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민영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재추진  
▲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고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올해 안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수요를 점검한 결과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려는 수요는 상당해 과거보다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점주주체제란 과점주주들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말한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6% 가운데 30%를 투자자 1인당 4~8%씩 나눠서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분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점주주들에 의한 자율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분매각 뒤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 주주의 지분이 정부가 보유한 지분보다 많게 된다”며 “과점주주들이 각자 자율성을 지니고 집단적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매각에 성공하면 실질적인 민영화를 달성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은행이 민영화된 뒤 주가가 오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21%를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찰자를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서로 선정하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9월23일경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어 11월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뒤 12월까지 주식양도 및 대금납부를 마쳐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계약체결 뒤 11월에 이사회를 열고 12월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열어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올해 안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는 즉시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과점주주로 구성된 이사회가 빨라야 11월에 구성될 것으로 보여 이광구 행장이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광구 행장은 이날 사내 방송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안은 시장 친화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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