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9-12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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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청탁이 발생해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동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감사에서 A센터장(1급)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A센터장은 응시자 3명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며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주문했다. A센터장이 특정한 응시자 3명은 총 9명의 응시자와 함께 1차 면접을 봤고 이 중 2명이 각각 1, 2등 점수를 받았다. 3명 가운데 1명은 실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공채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A센터장이 구체적으로 “키 크고 마른 애 신경 써 달라”고 말하는 등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센터장의 부정청탁은 면접위원이었던 B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센터장은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면접위원 B씨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B씨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지만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한 데다 A센터장보다 낮은 직책으로 인해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된다.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