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 화면 예시.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강화방안이 반영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을 개시한다.
새로운 공시시스템에는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가 신설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해 소비자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해 금리 책정에 바탕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또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해 카드론 공시일과 통일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힌다.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편의성도 고려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