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케플러·맥쿼리 포함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11곳 적발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09-10 17:0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케플러·맥쿼리 포함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11곳 적발
▲ 10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 원을 통보했다. 

케플러 슈브뢰는 앞서 2021년 9월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천만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바 있다. 

더불어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곳도 공매도 관련 공시의무 위반으로 모두 2억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신한자산운용이 과태료 70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부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했다. 

도이체방크가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은행도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도이체방크는 과태료 750만 원, 맥쿼리은행은 5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양증권도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 밖에 키움증권 3150만 원, SK증권 2400만 원,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2400만 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 원, HSBC밴드plc 750만 원, 부국증권 600만 원 등이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하회, 연준 6월도 금리 동결 예상"
하나증권 "미국 이란 전쟁 확전 우려에 경기방어주 부각, 관련주 한국전력 SK텔레콤 KT"
NH투자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패션 매출 대폭 늘어, 내수·관광객 증가 수혜"
비트코인 9263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어지며 투자심리 위축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에 긴장 고조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에 1천억 추가 연대보증, 주주사 책임 이행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코트라 사장 유력
KB국민은행 1억 달러 규모 '블록체인 디지털 채권' 발행, 은행권 최초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 사망사고 사과, "작업 중지 포함 모든 조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