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인천 검단사고로 최고 수준 징계 받은 GS건설, 사활 건 법적 대응 예상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8-28 16:4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사활을 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 중징계로 GS건설을 부실시공업체를 향한 정부 대응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겠다는 뜻을 보였는데 사고 책임소재부터 제재 수위 등을 두고 적극적 방어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 검단사고로 최고 수준 징계 받은 GS건설, 사활 건 법적 대응 예상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사활을 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증권가 분석을 종합하면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최장 10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수조 원에 이르는 수주 공백과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GS건설은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로 신규 수주에서 최대 6조~7조 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매출도 앞으로 2개년 동안 연간 1조~2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신동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월 평균 주택·건축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했을 때 영업정지 효력이 개시되면 10개월 동안 신규 수주 공백이 약 9조~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GS건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국내 건축·주택 도급공사 매출 비중이 68.1%에 이른다. 같은 기간 GS건설 수주잔고(56조2560억 원)로 봐도 건축·주택부문은 62%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당장 수주잔고가 넉넉하다 하더라도 주력 사업부분에서 장기간 손발이 묶인 다는 것은 회사 기본 경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영업손실과 신용등급 하향 등 재무적 부분부터 수주 경쟁력 등 시장에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택 도급사업의 중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은 브랜드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GS건설은 별도의 하이엔드 브랜드 없이 ‘자이’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장 신뢰와 이미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도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과 처분 등에 시비를 가리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올해 하반기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부터 한남4구역, 미아2구역 등 굵직한 서울 도시정비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의도와 압구정 등 주요지역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해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최근 조합설립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GS건설은 27일 국토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대기업으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관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면밀히 검토한 뒤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증권가와 건설업계에서도 GS건설이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실으면서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바라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부분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어왔다. 영업정지 처분 확정 전까지는 수주활동을 할 수 있고 처분 전에 수주한 사업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결정대로 진행하려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4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총 1년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4개월 행정처분 가운데 부실시공 혐의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고 원인인 ‘철근누락’이 대거 확인되고 있는 점, GS건설의 다른 아파트 현장 83곳에서는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점 등 사고 책임소재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GS건설 주택현장 전수조사 결과 및 행정제채 추진 관련 코멘트’를 통해 “이번 건은 과징금 대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GS건설의 다른 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청문절차 등에서 책임을 덜게 되면 행정처분 기간 감경 등 수위를 낮추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인천 검단사고로 최고 수준 징계 받은 GS건설, 사활 건 법적 대응 예상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관련법을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0항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는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사실상 법적 최대치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망자 9명을 포함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부실시공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에 관한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다”며 GS건설을 건설업계 부실시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는 뜻도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장관 직권으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외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검사 등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GS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관련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