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8-28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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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중화2동 등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총 3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시가 성동 송정동, 중랑 망우본동, 중화2동 등 3곳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위치도. <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심의에서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대상지로 뽑힌 세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이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하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천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천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는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천389㎡)은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른다.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서초구 양재동 374·양재동 382 일원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차례차례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3곳에 대해 8월31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