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건설의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STX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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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철 STX건설 대표이사. |
회생절차 폐지는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기업을 청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STX건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매각한 뒤 받은 금액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STX건설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STX건설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청산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 3778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냈지만 은행권에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STX건설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갚아야할 부채만 모두 93억 원이다.
STX건설 수주량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옛 STX그룹 계열사들이 연달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된 점도 STX건설이 더이상 흑자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이유로 꼽힌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회생절차를 밟던 중견건설사 우림건설을 청산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매각작업을 진행했지만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청산결정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