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첨단 반도체기술과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
닛케이아시아는 24일 “올해 10월 만료되는 반도체장비 중국수출 규제의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 24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조치한 첨단 반도체장비의 중국 반입 규제가 1년 더 유예됐다.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한국과 대만에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이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제한조치에 따라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개별심사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유예조치를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기업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타 핵심 공급품을 중국 시설로 가져올 수 있어 반도체 생산은 중단 없이 이어진다.
닛케이아시아는 “유예조치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광범위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