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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었다.
정부에 대한 사과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책임은 아닌데, 안됐다, 위로한다’는 식의 정부 자세는 안 된다”며 정부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가습기살균제의 탄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처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도의적으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지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이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을 벗어나는 범위의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적 지원을 해도 이런 태도로는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부실한 검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환경연구원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GH가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해 준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PHMG(가습기살균제의 다른 원료)가 분무형태로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으로 흡입돼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미비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환경부 해명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월 “국가가 가습기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특위는 17일에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에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